
-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내고, 무상증자는 돈 없이 회사 장부 안의 돈을 옮겨 새 주식을 냅니다.
- 무상증자는 주식 수만 늘고 내 몫의 값은 그대로입니다. 권리락일에 주가가 내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팔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오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를 풀어 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에 둘 중 하나가 뜨면, 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인데 주주에게 닿는 결과는 꽤 다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증권사 앱이나 공시 목록에서 「유상증자 결정」,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가 옆에 「권리락」이라는 표시가 붙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증자라는 말부터 풀겠습니다. 증자는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 주식 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앞에 붙은 「유상」은 돈을 받는다는 뜻이고 「무상」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주식 수를 늘리지만, 회사 밖에서 돈이 들어오느냐가 갈립니다.
유상증자 —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냅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팔아 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공장을 짓거나 빚을 갚거나 운영 자금이 모자랄 때 씁니다.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방식이 셋으로 갈립니다.
| 방식 | 누가 사나 | 할인 한도 (2026년 10월 기준)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 정해진 한도 없음 |
| 일반공모 | 누구나 | 기준주가에서 30% 이내 |
| 제3자배정 | 회사가 정한 특정 투자자 | 기준주가에서 10% 이내 |
할인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규정이 정합니다.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며칠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주주배정에만 한도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게 파는 혜택이 기존 주주에게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싸게 팔 때는 기존 주주의 몫이 깎이므로 한도를 둡니다. 특정인에게 파는 제3자배정의 한도가 가장 좁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무상증자 — 돈 없이 장부 안의 돈을 옮깁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새 주식을 공짜로 나눠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새로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쌓아 둔 돈이 몇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법이 쌓으라고 정한 칸을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는 이 준비금 칸의 숫자를 자본금 칸으로 옮기고, 옮긴 만큼 주식을 새로 찍는 일입니다. 상법 제461조가 이 절차를 정해 두었고, 대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회사의 몸집을 키우지 않습니다. 피자를 여덟 조각으로 자르든 열여섯 조각으로 자르든 피자 크기는 같습니다. 조각 수가 늘었을 뿐입니다.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
|---|---|---|
|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오나 | 들어온다 | 안 들어온다 |
| 주주가 돈을 내나 | 청약하면 낸다 | 안 낸다 |
| 회사 전체 값 | 들어온 돈만큼 커진다 | 그대로 |
| 주로 하는 이유 | 자금이 필요해서 | 주식 수를 늘려 거래를 쉽게 하려고 |
권리락일에 주가가 내려 보이는 이유
새 주식을 받을 권리는 정해진 날 주주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배당락일과 같은 원리이고, 그 날짜 계산은 배당락일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권리락일에는 거래소가 시작 가격을 낮춰 잡습니다. 늘어난 주식 수만큼 한 주의 값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는 계산을 보이려고 만든 예시입니다.
| 예시 | 무상증자 | 유상증자 (주주배정) |
|---|---|---|
| 권리락 전 주가 | 10,000원 | 10,000원 |
| 1주당 새로 받는 주식 | 1주 | 0.5주 |
| 새 주식 가격 | 0원 | 7,000원 |
| 권리락 기준가 | 5,000원 | 9,000원 |
무상증자는 10,000원을 2로 나눠 5,000원이 됩니다. 2주를 가진 사람은 4주가 되고, 4주에 5,000원을 곱하면 여전히 20,000원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난 것이 아니라 주식이 두 배가 된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 값과 새로 낸 돈을 합쳐 늘어난 주식 수로 나눕니다. 10,000원에 7,000원의 절반을 더하면 13,500원이고, 이것을 1.5로 나누면 9,000원입니다.
거래소가 쓰는 기준가 계산식 보기
기준가는 「권리락 전 종가 × 증자 전 주식 수 + 새 주식 발행가 × 새로 배정한 주식 수」를 「증자 전 주식 수 + 새로 배정한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무상증자는 발행가가 0원이라 식이 「권리락 전 종가 ÷ (1 + 배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실제 기준가는 호가 단위에 맞춰 끝자리가 조정됩니다.
유상증자에서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이유
무상증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식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다릅니다.
위 예시에서 2주를 가진 사람은 새 주식 1주를 7,000원에 살 권리를 받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선택 | 결과 (예시 기준) |
|---|---|
| 청약한다 | 7,000원을 내고 3주가 된다. 3주 × 9,000원 = 27,000원. 낸 돈을 더한 것과 같다 |
| 권리를 판다 | 2주 × 9,000원 = 18,000원에 권리를 판 돈이 더해진다 |
| 아무것도 안 한다 | 2주 × 9,000원 = 18,000원. 20,000원에서 2,000원이 줄었다 |
세 번째 줄의 2,000원은 싸게 살 권리의 값입니다. 9,000원짜리를 7,000원에 사는 권리이므로 그 차이만큼 값이 있습니다. 청약도 판매도 안 하면 그 권리가 그냥 사라집니다.
이 권리를 종이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증서입니다. 상장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이 증서를 발행해야 하고, 주식처럼 정해진 기간에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청약할 돈이 없거나 더 사고 싶지 않다면 이 증서를 파는 것이 남은 길입니다.
헷갈리는 것과 가르기
증자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증자는 주식 수를 늘리고, 소각은 회사가 사 둔 주식을 없애 주식 수를 줄입니다.
액면분할도 무상증자와 자주 섞입니다. 둘 다 주식 수가 늘고 한 주의 값이 내려갑니다. 차이는 장부에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장부의 어떤 칸도 건드리지 않고 한 주를 쪼개기만 합니다.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므로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 무상증자 | 액면분할 | |
|---|---|---|
| 주식 수 | 늘어난다 | 늘어난다 |
| 자본금 | 늘어난다 | 그대로 |
| 한 주에 적힌 액면가 | 그대로 | 작아진다 |
공시를 볼 때 무엇을 보나
- 유상증자 · 돈을 어디에 쓰나공시에 자금 사용 목적이 적힙니다. 공장·연구는 성장, 빚 갚기·운영비는 버티기에 가깝습니다
- 유상증자 · 누구에게 파나주주배정이면 내가 청약하거나 권리를 팔아야 합니다.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 유상증자 · 얼마나 많이 내나기존 주식 대비 새 주식 비율이 클수록 한 주의 몫이 더 묽어집니다
- 무상증자 · 권리락 뒤 주가기준가가 낮아진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회사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무상증자 공시 직후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의 값어치가 바뀐 것은 없으므로, 그 상승은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권리락 뒤에 그 기대가 빠지면 주가가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갖고 계신 종목에서 증자 공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글은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주주배정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상법」 제461조. 권리락 기준가 계산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표의 주가·발행가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예시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