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 2일부터 유럽에서 챗봇은 자기가 AI라고 밝혀야 하고, AI가 만든 그림·영상·글에는 표식을 남겨야 해요.
- 8월 2일 전에 이미 나와 있던 생성 AI는 표식 의무를 12월 2일까지 맞추면 돼요. 7월에 확정된 개정안이 넉 달을 줬어요.
- 채용·신용평가 같은 고위험 AI 규제는 2027년 12월로 밀렸어요. 같은 개정안으로 확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예요. 유럽 사람이 쓰는 챗봇이나 그림 만드는 앱을 만들고 계신다면, 8월 2일은 한 번 짚고 넘어갈 날이에요. 유럽연합이 만든 인공지능 법, EU AI Act의 한 축이 그날 실제로 켜졌거든요.
이 글은 8월 초에 처음 썼어요. 그 뒤로 확인된 것들, 특히 7월에 확정된 개정안이 무엇을 바꿨는지를 반영해 고쳐 적었어요.
8월 2일에 진짜 켜진 것: 제50조 투명성 의무
EU AI Act는 조항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다 달라요. 그중 제50조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어요. 사람들이 AI를 AI인 줄 알고 쓰게 하라는 조항이라 투명성 의무라고 불러요. 유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네 가지를 지켜야 해요.
- 챗봇 신분 밝히기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챗봇, AI 에이전트는 상대가 AI라는 걸 처음 만날 때 알려야 해요
- 생성물에 표식 남기기글, 그림, 소리, 영상을 만드는 AI는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을 심어야 해요
- 딥페이크와 공익 글 표시진짜처럼 합성한 이미지·영상, 그리고 사람이 검토하지 않은 채 공공 문제를 다루는 AI 글에는 사람이 바로 알아볼 표시가 있어야 해요
- 감정 인식 고지감정 인식이나 생체 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흥미로운 건 "뻔히 AI인 걸 아는 상황이면 안 밝혀도 된다"는 예외예요. 다만 조문이 잡은 기준은 사정을 잘 알고 주의 깊은 보통 사람이 봐도 뻔한 경우예요. 그러니 웬만한 소비자용 챗봇은 알리는 쪽이 안전해요. 이 조항을 어떻게 읽을지 풀어 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은 5월에 초안이 나왔고 7월 20일에 확정됐어요.
어기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요. 과징금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가운데 큰 쪽으로 매겨져요.
표식은 어떻게 남기나 — 행동강령이 나왔어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이라고만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집행위원회가 업계와 함께 행동강령을 만들었어요. 행동강령은 법을 이렇게 지키면 된다는 모범 답안 같은 문서예요.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것은 자유고요.
| 날짜 | 무슨 일 |
|---|---|
| 6월 10일 | 최종 행동강령 발표 |
| 7월 말까지 | 약 190곳이 서명 |
| 7월 20일 | 제50조 지침 확정본 발표 |
집행위원회와 각 나라 대표가 모인 AI 이사회는 이 행동강령이 제50조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알맞은 도구라고 확인했어요. 강령은 두 부분이에요. 만드는 쪽이 표식을 심고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쓰는 쪽이 딥페이크와 AI 글에 표시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미뤄진 것: 고위험 AI 규제
같은 날 원래 효력이 생길 예정이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채용, 신용평가, 핵심 기반시설 관리처럼 사람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예요. 이건 디지털 옴니버스라는 개정안으로 뒤로 밀렸어요. 여러 디지털 법을 한 번에 손보는 묶음 개정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 1부속서 III 고위험 시스템채용, 신용평가 등 따로 쓰는 AI.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연기
- 2부속서 I 내장형 시스템의료기기처럼 규제받는 제품 안에 들어가는 AI. 2028년 8월 2일로 연기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개정안이 8월 2일 전에 관보에 실릴지가 남은 질문이었어요. 답은 났어요. 개정안은 7월 24일 유럽연합 관보에 실렸고 7월 27일에 효력이 생겼어요. 8월 2일을 앞두고 기준이 흔들리던 며칠은 그렇게 정리됐어요.
같은 개정안이 바꾼 것 더 보기
표식 의무에도 숨 돌릴 틈이 생겼어요. 8월 2일 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생성 AI는 12월 2일까지 표식 의무를 맞추면 돼요. 이미 굴러가는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치지 않도록 넉 달을 준 거예요. 8월 2일 이후에 새로 내놓는 서비스는 처음부터 지켜야 해요.
금지 목록도 늘었어요. 본인의 분명한 동의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성적인 이미지·영상·소리를 만들어 내는 AI,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AI가 새로 금지됐어요. 이 금지는 12월 2일부터 적용돼요.
개정안의 정식 이름은 Regulation (EU) 2026/1744이고, 7월 8일에 서명됐어요.
왜 하나는 켜고 하나는 미뤘을까
방향을 가른 기준은 뚜렷해요. 제50조는 "AI라는 걸 알려라"는 정도라 회사 입장에서 개발 부담이 크지 않아요. 반면 고위험 시스템 규제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자동 기록,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등록처럼 시스템을 통째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개정안도 그 이유를 적어 뒀어요. 지킬 기준이 되는 표준과 도구가 제때 준비되지 않아, 원래 날짜를 고집하면 비용만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범용 AI 모델을 만드는 쪽의 의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나 저작권 정책 마련 같은 규정은 이미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었어요. 이번에 켜진 건 그 위의 층, 이용자 눈에 보이는 서비스 쪽 규칙인 셈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당장 한국에서만 서비스한다면 EU AI Act가 직접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럽 사람이 쓸 수 있는 챗봇이나 생성 기능을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리고 AI라는 걸 먼저 밝히기, 생성물에 표식 남기기 같은 요구는 유럽만의 특수한 규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만드는 제품에 고지 문구 하나 넣어 두는 건 큰 비용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생성 서비스라면 12월 2일이 표식을 맞출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함께 달력에 적어 두세요. 미리 해 두면 나중에 급하게 뜯어고칠 일이 줄어들어요.
출처
- EUR-Lex — Regulation (EU) 2026/1744 (디지털 옴니버스 AI 개정안, 2026년 7월 24일 관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Commission publishes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certain AI systems (2026년 7월 20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2026년 5월)
- EUR-Lex —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원문, 제50조·제99조)
